[ 목차 ]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의 소득공제, 사업자의 지출증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전 준비사항
-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준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사업자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처음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최초 1회)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단계: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입력
-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 공급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를 확인합니다.
- 거래정보 등록란에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발급수단번호: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13~19자리) 중 하나 입력
- 자진발급 여부: 고객 정보가 없을 경우 ‘자진발급’을 선택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
- 용도구분: 개인은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 선택
- 거래유형: 과세/면세 중 선택
- 총 거래금액: 실제 거래된 금액 입력(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자동 계산)
- 거래일자: 당일만 입력 가능(변경 불가)
4단계: 발급 요청 및 출력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요청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출력] 버튼을 눌러 현금영수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 당일 거래만 발급 가능: 거래일자는 당일로만 입력할 수 있으니, 거래가 발생한 날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 고객 정보 입력 오류 주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3회 이상 잘못 입력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급내역 확인: 발급 후 내역은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및 정정
-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당일 발급분은 ‘당일발급내역 정정’, 이전 발급분은 ‘취소거래발급’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한 번만 익혀두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단계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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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꼭 숙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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