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은정보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by 욜로와요 2025. 5. 21.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국세청은 약 190만 명이 이 제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며, 미확인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지연 이자를 부과합니다.
 
 

[ 목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 원리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 소득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개인연금저축 이자(5,000만 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 분리과세 소득: 고율 분리과세(38%), 저율 분리과세(5~9%) 적용 금융상품

    예를 들어, A씨의 이자소득 1,800만 원(비과세 500만 원 포함)과 배당소득 700만 원(분리과세 300만 원 포함)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1,800-500)+(700-300)=1,700만 원으로 2,000만 원 미만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변경점 (2025년)

    • 해외 금융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은 2,000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 자동신청 확대: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자동신청 대상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 조회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금융인증서)**으로 로그인 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홈택스 접속
    2.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3. 자료 확인:
      • 2,000만 원 초과 시: 엑셀 파일 다운로드 가능
      • 2,000만 원 이하 시: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표시
    4. 상세 내역: 과세구분 코드(T=종합과세, L=저율분리과세) 확인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GPS 기반 거주지 자동 입력 기능이 포함됩니다.

    1. 앱 설치: Google Play/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지문·얼굴)
    3. 경로: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
    4. 한계: 2,000만 원 미만 시 금융소득 미노출

     

    금융기관 직접 문의

    은행·증권사 방문 또는 온라인 뱅킹에서 이자·배당 명세서를 발급받습니다.
    주요 확인 포인트

    • 과세구분란: "종합과세" 또는 "T" 코드 표시 여부
    • 비과세 한도: 개인별 연간 5,000만 원(비과세종합저축)

     

    종합과세 대상 시 추가 절차

    신고 의무자 판정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 존재
    2.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보유
    3.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다른 소득 ≥ 기본공제액(연 150만 원)

     

    세액 계산 공식

    종합과세 시 다음 두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① 종합과세 세액=(2,000만원×14%)+(초과분+다른 소득−공제)×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세액=(금융소득×14%)+(다종 소득−공제)×기본세율
     
    예시: 금융소득 3,000만 원 + 사업소득 1억 원인 경우, ①과 ②를 비교해 높은 쪽 납부
     

    주의사항 및 절세 전략

    주요 위험 요소

    • 해외 계좌 미신고: 국세청의 CRS(공통보고기준) 자동 교환으로 2025년 98개국과 정보 공유
    • 가산세: 무신고 시 최대 20% 추가 부담
    • 이중과세: 원천징수된 14%와 종합세율 차이 발생 가능

     

    효율적 절세 방법

    1. 비과세 상품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녹색예금
    2. 소득 분산: 배우자 명의 계좌 활용(단, 명의신탁 금지)
    3. 연도별 조정: 만기일을 다음 해로 연기해 2,000만 원 미만 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 배당금도 포함되나요?
    → 네, 상장주식 배당은 14% 원천징수 후 초과분만 종합과세됩니다. 단, 비상장주식은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Q2. 해외 ETF 배당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하며, 외화 환산 시 기준환율 적용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5년 내 국세청이 직권 조정하며, 가산세+지연이자(연 3%~20%) 부과
     

    마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발생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5월 신고 시 홈택스 자동 채움 기능을 활용하면 오류 가능성을 72% 줄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
    01234567891011121314
    01234567891011121314
    01234567891011121314


     
    특히, 해외 금융자산 보유자는 CRS 보고 의무를 병행해야 하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좋은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위소득 100% 기준  (0) 2025.05.22
    크롬 닫은탭 복구 방법  (0) 2025.05.22
    gmail 로그인 바로가기  (0) 2025.05.22
    포키 무료 게임 바로가기  (0) 2025.05.21
    비행기 좌석 등급 종류  (0) 2025.05.21